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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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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이 기기가 납품, 운송 또는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관련 국가의 해당 수출 관리 법규, 제한 또는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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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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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권한 보유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타이틀,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 관련 모든 사항의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권한 보유자에 의해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권한 보유자의 어떠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라이선스 또는 권한이 양도 또는 부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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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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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구입한 캐논 제품('제품')을 통한 사용을 위해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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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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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권한 보유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할당, 라이선스 양도, 판매, 유통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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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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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a) 특정 조건 하에서 기기에 대한 모든 권한과 모든 권한 및 의무 사항을 양수자에게 할당하고 (b) 이러한 양수자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만 소프트웨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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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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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코드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해 또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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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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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수정, 채택, 변형, 임대 또는 대여하거나 소프트웨어 기반 파생 작업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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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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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별 사본을 제거하거나 생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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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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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소스 코드)은 사용자가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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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토콜 스택은 IPv6 Forum이 수립한 IPv6 Ready Logo Phase-1를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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